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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보상 내용도 각각 다릅니다. 주요한 종류와 보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가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배상Ⅰ
-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해자1인당1억5천만원은의무가입입니다.
- 다이렉트자동차보험기본계약:사망,후유장해,부상항목으로구성된표입니다.
- 사망보험금최저지급액은2,000만원입니다.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자1인당무한,3억원,2억원,1억원,5,000만원중한가지를택할수있습니다.
-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도 배상해야하는 경우도있으므로 무한배상으로 가입하실것을추천합니다.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사고당2,000만원은의무가입입니다.
- 1사고당10억원,5억원,3억원,2억원,1억원,7,000만원,5,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중택1
- 업무용 승합1,2종, 화물1,2,3종, 건설기계, 특수작업용/특정용도자동차는 5억 원, 10억 원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대인II) 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상대방보험사에서치료비를전액지급하던기존방식에서는과실과책임의불일치(무과실주의)로인해과잉진료가유발되는문제가있었습니다.
이는 고과실자와 저과실자간의 형평성 문제를야기했습니다.
따라서2022년1월1일부터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치료비(대인II)중본인 과실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개정 됐습니다.
이로써 고과실자와 저과실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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