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된 점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 교통상고 가해자일경우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전달 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의금 관련 변경사항 진단서 제출 요구 2023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계속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생겨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평균적으로 2만원 정도이..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가입자가 본인과실로 인한 자차사고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나타내는데, 이를 가입 시 설정한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일반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한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가입을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보통 자차사고 금액의 20%로 설정되며, 최소 자기부담금과 고객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사고 금액이 20만 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4만 원이며, 최소 자기부담금과 고객 부담금까지 합하면 5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급 보험금은 15만 원이 됩니다. 반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
갱신형 교통사고와 중대법규 위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내역 피해자 사망 시 지급금액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한도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한도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7천만 원 한도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상세한 보장 내용 일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