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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교통사고와 중대법규 위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내역
피해자 사망 시 지급금액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한도
-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한도
-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7천만 원 한도
-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상세한 보장 내용
- 일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됩니다.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이하)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한도 내 보장
- 4주 미만 진단 시 150만 원 한도, 4주 이상 6주 미만 진단 시 500만 원 한도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음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최종 6주 이상 진단 시에는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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