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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할증금액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가입자가 본인과실로 인한 자차사고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나타내는데, 이를 가입 시 설정한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일반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한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가입을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보통 자차사고 금액의 20%로 설정되며, 최소 자기부담금과 고객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사고 금액이 20만 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4만 원이며, 최소 자기부담금과 고객 부담금까지 합하면 5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급 보험금은 15만 원이 됩니다.
반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 금액이 20만 원일 때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 원, 고객 부담금은 20만 원이므로, 지급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차사고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보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자동차보험의 중요한 조건 ▼
가입 시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적사고 내용에 따른 사고점수
물적사고 (대물+자차)일 경우: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 건당 2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 건당 1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 건당 0.5점
대물사고일 경우:
- 상대방 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 건당 3점
- 상대방 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 건당 1.5점
- 상대방 인명사고 발생 - 건당 5점
자기차량손해사고일 경우:
-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 건당 3점
-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 건당 1.5점
대인사고일 경우
- 보행자, 승객 등 상대방 인명사고 발생 - 건당 5점
주행중인 차량에 충격을 주는 사고
- 상대방 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 건당 3점
- 상대방 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 건당 1.5점
기타사고일 경우
- 보험사고 처리가 가능한 사고 - 건당 1점
- 보험사고 처리가 불가능한 사고 - 건당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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