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보험처리 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물적 사고는 대인이나 자손과 관련된 배상액이 아닌 대물(상대방 차량, 제3자의 재물 등) 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수리비나 피해액이 아닌 보험금 처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할증이 부과됩니다.
물적사고 할증 예시
예를 들어,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선택했고, 나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210만원 발생했다면, 보험처리를 20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증 점수로는 1점이 부과되지 않고 0.5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210만원을 모두 보험처리한다면 1점의 할증이 됩니다.
0.5점 할증이란?
할증 기준금액 이하로 보험처리하면 0.5점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간 것을 보고 고객이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이는 표준 할인할증 등급 외에 3년간의 사고평가를 통해 특별할증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할증은 할증 1점보다 더 큰 영향을 보험료 상승에 미칠 수 있습니다.
할증 기준금액이하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이하인 경우 0.5점의 할증이 부과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점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중 30만원 이하의 가해자 불명사고가 1건인 경우 1년간 할인 유예됩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직전 1년으로, 갱신 계약의 전전 계약 보험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 만기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 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표준 할인할증 등급, 가입 경력, 3년간의 사고 유무(특별할증), 연령 한정, 운전 범위, 교통법규 위반 여부, 기본 요율 및 특약 요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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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액 자기부담금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선택함에 따라 자기 차량 손해액의 자기 부담금도 결정됩니다. 2011년 2월 21일 이후 자기 부담금은 정액형에서 비례형으로 변경되었으며,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과 자차 손해액 자기 부담금 간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소액 물적사고
물적 사고 소액건(50만원 이하)은 자비 처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고가 한 건 있었다면 보험 처리 시 2건으로 취급되어 특별할증이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좋고 사고가 없었다면 사고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0만원부터 20만원 정도의 사고라면 처리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40만원에서 50만원 사고라면 보험 처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 직원은 사고 처리 유리, 불리를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전산을 통해 계산되고 비교되어야 합니다.
대물과 자차 처리 확인
한 사고로 대물 처리와 자차 처리를 동시에 한 경우, 물적 사고 할증 여부는 대물과 자차를 합산하여 실제 보험 처리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쌍방 간의 과실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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