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해사고

자동차 보험

물적사고 할증금액이란? 대물/자차 일경우 사고점수별 할증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가입자가 본인과실로 인한 자차사고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나타내는데, 이를 가입 시 설정한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일반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한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가입을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보통 자차사고 금액의 20%로 설정되며, 최소 자기부담금과 고객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사고 금액이 20만 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4만 원이며, 최소 자기부담금과 고객 부담금까지 합하면 5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급 보험금은 15만 원이 됩니다. 반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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